안녕하세요.~~ 보험닷컴 김 혜영 (010-3205-4631)입니다.
보험문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질문
연금저축 관련 상담 받고 싶습니다.
나중에 비과세로 혜택을 받는게 좋은지 지금 세액공제를 받는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월급에 원천징수 되는 세금이 적지 않다면 비과세로 혜택 받는게 좋을 것같긴한데..
자세한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복리저축 효과+세테크+노후연금으로 수령 하실수 있다는점
*납입요건 완화로 5년납부터 가능/연금수령은 10년이상 수령/ 만55세이후 연금으로 수령*세액공제-연간 납입하신 보험료(연금계좌 납입액 합산 400만원한도)의 13.2%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액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시고*연금을 수령할 경우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은연금소득세를 납입 (연금수령시 최대 5.5%)
*중도해지시는 16.5% 해지가산세가 부과됩니다(연금으로 수령하라고 세액공제를 주었기때문인데요)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경우 해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생명보험사 연금저축은 종신연금또는 확정형연금으로 연금지급을 받을수 있고요손해보험사 연금저축은 확정연금으로 최대 25년수령할수 있습니다(65세부터 25년간수령하시면 90세까지 수령하시는셈이지요)
받으시는 연봉과 납입하시는 금액에 따라서 세액공제가 나을지 아니면 비과세가
나을지 달라지실수 있으십니다 유선상으로 몇가지만 여쭙고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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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닷컴 김 혜영 (010-3205-4631)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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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문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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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관련 상담 받고 싶습니다.
나중에 비과세로 혜택을 받는게 좋은지 지금 세액공제를 받는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월급에 원천징수 되는 세금이 적지 않다면 비과세로 혜택 받는게 좋을 것같긴한데..
자세한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복리저축 효과+세테크+노후연금으로 수령 하실수 있다는점
*납입요건 완화로 5년납부터 가능/연금수령은 10년이상 수령/ 만55세이후 연금으로 수령
*세액공제-연간 납입하신 보험료(연금계좌 납입액 합산 400만원한도)의 13.2%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액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시고
*연금을 수령할 경우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납입 (연금수령시 최대 5.5%)
*중도해지시는 16.5% 해지가산세가 부과됩니다(연금으로 수령하라고 세액공제를 주었기때문인데요)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경우 해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생명보험사 연금저축은 종신연금또는 확정형연금으로 연금지급을 받을수 있고요
손해보험사 연금저축은 확정연금으로 최대 25년수령할수 있습니다
(65세부터 25년간수령하시면 90세까지 수령하시는셈이지요)
받으시는 연봉과 납입하시는 금액에 따라서 세액공제가 나을지 아니면 비과세가
나을지 달라지실수 있으십니다 유선상으로 몇가지만 여쭙고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